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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 연말정산, 항목 & 기간 총정리(1)

by Y-WHY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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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메인이벤트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항목과 각 항목 별 고려사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항목 - 세액공제항목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와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하니, 저희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 12, 17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수당

2. 출장비

3. 연구활동비

4. 벽지수당

5. 천재지변 수당

6.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이제 연말정산의 하이라이트 소득공제 &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 근로자의 소득 중 일부 공제

세액공제 : 납세자의 세액 중 일부 공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번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것,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3. 주택자금공제

4. 사용금액 소득공제

5. 기타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해, 일정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2%

 

인적공제 

- 본인공제(150만원)

- 배우자공제(150만원)

- 부양가족공제(명당 150만원)

PS 배우자 & 부양가족공제의 경우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주택자금공제

- 청약통장 :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

- 주택 임차 목적, 원금&이자 : 연 300만원 한도(청약통장과 합산하여),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자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EX : 4000만원 소득 시,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1200-4000*25% =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금액 전부(한도 40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은 글이 길어져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https://america-spac.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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