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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편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말정산의 플로우와 비과세소득,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편에 이어, 세액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항목 - 세액공제항목 - 기납부세액
세액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항목
1. 연금계좌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의료비 & 교육비
4. 보험비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 연400만원 공제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 중도인출 가능
- IRP :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 공제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해 70%까지 투자 가능, 주택구입, 임차, 의료 등 특수 상황 제외 중도인출 불가(해지만 가능)
두 계좌 모두 세액 공제비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 or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시 16.5%, 그 외 13.2%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6.5%)
자녀세액공제(자녀 기본공제와 별도)
자녀 1명당 15만원 공제, 3명 이상일 경우, 3명째부터 명당 30만원 추가공제
의료비 & 교육비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 진료비, 약제비, 안경&콘텍트렌즈 등
대부분 지급액의 15% 공제(난임시술에 한해 20%)
교육비
- 취학 후 자녀 초,중,고,대학교 교육비(급식, 수업료, 교복, 교재, 체험학습)
- 취학 전 자녀 유치원, 학원(공납금, 급식, 수업료, 교재)
- 본인 대학원, 직업교육, 학자금대출상환액
지급액의 15% 공제
보혐비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에 포함된 사람)
연 한도 100만원의 12% 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봐야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주택 대출이 있는가? 있다면 이자 or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다면 청약통장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는 지 확인해봐야합니다.
2. 사용금액이 25%가 넘는가? 25%가 넘었다면 현금, 체크카드 등의 활용을 통해 공제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기혼인가? 기혼이라면 자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구 명의에 넣을 지 고민해야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인적공제을 받은 쪽에 적용됩니다. 의료비의 소득이 낮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몇년 내로 큰 목돈이 필요한가? 이 경우에 연금저축 & IRP를 잠시 납입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는 13.2%를 공제 받았지만 중도해지 or 인출 시 16.5%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5. 교육비 & 의료비 항목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세금 왕창 돌려받는 1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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